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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춘언니> (2020) - 이수정/ 글. 유세종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전주영화제작소 2022-04-06 234
[관객동아리 ‘씨네몽’ 회원 개봉작 리뷰]
<재춘언니> (2020) - 감독 이수정

 

 




어느 기타 공장에서 한 달에 기타 100개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사업주는 공장의 시설과 토지 및 기술(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해 기타 100개를 생산한다. 근로자에게 기타 50개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의 원자재, 시설 및 장비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타 30개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기타 20개에 해당하는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잉여생산량). 잉여생산량에 대한 분배의 문제가 인류를 수 십 년 동안 이데올로기의 극한 대결로 이르게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듯하다. 러시아가 망하고, 중국도 자본주의 경제구조로 변화되어가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 우세 경향으로 기우는 듯 해보이지만 이 영화에서 표현되듯이 지금까지도 결론은 명확하지 않다.


마르크스는 “사회에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력만 소유하고 착취당하는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두 계급이 있다. 노동자는 임금을 초과하는 가치를 산출하지만, 노동자가 받는 것은 노동력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 뿐이며,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는 자본가가 차지한다.”고 말한바 있다. 반론이 많음에도 마르크스를 거치지 않고 20세기 사회, 정치, 경제사상과 사회과학 이론, 그리고 20세기 역사를 거론할 수는 없다. 마르크스주의의 종언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마르크스는 문제의 끝이자 결론이라기보다는 문제의 제기라고 할 수 있다.


30년 동안이나 콜트 콜만이라는 기타공장에서 기타 만드는 일을 해온 임재춘, 2007년 회사로부터 정리해고 통지서를 받고 회사를 퇴직한다. 2019년까지 14명의 해고 동료들과 정리해고에 굴복하지 않고 회사근처에서 천막농성 투쟁, 42일간을 단식투쟁을 한다. 농성장 근처 현수막에는 연간 80-100억의 이익을 내는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쓰여 있다.


법원은 회사에 손을 들어준다. 이유는 향후 회사 경영이 악화될 것을 대비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춘은 결국 이후에 건축 노동일로 전환하여 생계를 이어간다. 

 

- 관객동아리 씨네몽, 유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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