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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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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독립영화관 시설사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탁 운영하는 디지털독립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시설 대여, 장비사용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이를 사용자와 위원회가 상호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영화관 운영과 영화․영상산업의 육성, 영화․영상산업 발전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관 대여라 함은 영화문화의 공공성에 근거하여 본 영화관의 프로그램(독립 및 예술영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영화관 소정의 절차를 걸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사용 이라함은 디지털독립영화관내 상영장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이 규정을 인정하고 위원회의 대여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위원회는 상영시설대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대여시설 및 종류) 이 규정에 의하여 대여하는 상영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관시설 : 디지털독립영화관
  2. 장비시설 : 디지털독립영화관내 상영장비
제4조(안전관리) 이 규정에서 안전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영화관의 모든 구역은 금연구역이다.
  2. 영화관 내 위험물 및 화재위험성 물건들의 반입은 위원회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영화관 내 모든 장비 사용 시에는 위원회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영화관 내 사고위험 설치물은 위원회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관리운영

제5조(대여대상)
  1. 이 규정에 의한 상영시설 사용대상은 영화문화의 공공성에 근거하여 본 영화관의 프로그램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영화 또는 영상산업 관련 학교 및 단체 등으로 한다.
  2. 제1항 이외의 사용자의 시설사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6조(대여신청 및 제한․보류)
  1. 상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영시설대여신청서(별지서식 1호)와 구체적인 행사(프로그램)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위원회 측이 대여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를 제한 또는 보류할 수 있다.
    1. 상영시설대여신청서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2. 시설이나 장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계약체결 후 대여취소 또는 변경 등이 2회 이상이거나 대여료를 체납한 경우
    4. 전주시, 위원회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
    5. 이전 대여 시 영화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조(대여신청) 영화관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상영시설대여신청서(별지서식 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여승인 및 승인기준)
  1. 대여승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여신청 마감 후 위원회는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대여 신청인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대여 일수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조정 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영화관에서 요구하는 준비․철수에 대한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여가 취소 될 수도 있다.
  2. 대여승인 기준은 상영시설대여신청서(별지서식 1호)접수 순위에 우선을 둔다. 다만, 제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3. 차선 대여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접수
    2. 국가,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3. 기타 영화․영상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9조(대여원칙) 상영시설대여는 상영시설대여신청서접수(별지서식 제1호) 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대여승낙) 위원회는 제7조에 의한 상영시설대여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하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대여를 승낙하고, 승인 여부를 대여 신청인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한다.(개정2015.04.14.)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제9조에 의하여 상영시설을 대여 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상영시설대여신청서를 접수한 후 상영시설의 파손 및 기기의 고장 등 디지털독립영화관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와 사용자가 사용 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사용 중지 또는 취소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상영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대여 준수사항을 이행한다.
    1. 사용자는 상영시설대여신청서에 기재한 대여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영화관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이상여부를 확인 후 사용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상영시설 사용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부담한다.
    4. 상영시설의 사용 후에는 사용 전 상태로 완전 복구․정리해야한다.
    5. 사용자는 대여기간 중 대여시설․장비에 대하여 영화관이 요구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6. 상영시설 사용자는 대여신청에 의거 산정한 대여료를 시설사용 3일전까지 전액 현금(부가세 및 송금수수료 별도)으로 수납하여야 한다.
    7. 사용자가 상영시설 외 별도의 장비를 반입하고자 할 때는 디지털독립영화관과 사전에 합의 하여야 한다.
    8. 디지털독립영화관은 대여 프로그램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프로그램 및 행사의 홍보와 관련된 인쇄물, 사진, 동영상 등을 요청할 수 있다.
    9. 사용자는 대여신청 승낙 후 발생한 제비용을 부담하며, 손실, 망실, 기기고장, 시설파손, 인명피해 등 기타 사고가 발생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10. 사용자의 피해발상 변상은 원상회복 하거나 동급이상의 제품 및 성능의 것으로 대체 변상하며, 원상회복 및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변상한다.
제12조(변경금지 및 계약해지)
  1. 사용자는 대여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상영시설대여 취소로 인한 기납부된 대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대여 계약 해지 및 승인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승인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여 승인 후, 제출 서류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사용자가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대여료 및 각종 제비용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위원회가 정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5. 대여당일 3시간 전까지 필름 및 프린트가 미 입고될 때
  6. 상영시설의 파손, 화재 등의 위험이 있을 때
  7. 사용자가 제9조에 의한 대여조건을 위반했을 때
  8. 사용자로부터 대여신청의 취소가 있을 때
  9.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한 때
제14조(대여거부 및 보류) 위원회는 제7조에 의한 상영시설대여신청 내용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그 보완이 될 때까지 대여신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대여중지 및 취소) 상영시설 사용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여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상영시설의 파손, 화재 등의 위험이 있을 때
  2. 사용자가 제11조에 의한 대여조건을 위반했을 때
  3. 사용자로부터 대여신청의 취소가 있을 때
  4. 사용자가 상영시설대여료 및 각종 제비용을 미납하였을 때
  5.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한 때
제16조(대여기간의 간주) 상영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그 원인이 영화관에 의한 사유가 아닐 때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15조제5호에 의하여 사용 중단이 발생한 경우는 사용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17조(사고처리)
  1. 상영시설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책임자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보고 전 구두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상영시설대여승낙 후 상영시설의 손실, 망실, 고장, 파손, 인명피해 등의 사고발생 시는 사용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2항의 책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상영시설물에 대하여 원상을 회복하거나 동급 이상의 제품 및 성능의 것으로 대체 변상하여 한다. 다만, 원상회복 및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화관이 산정 한 바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
  1. 사용자는 대여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위원회가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책임진다.
  2. 사용자는 위원회가 해당 상영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피해 발생 시 사용자가 책임진다.
  3. 위 ①항과 ②항에 관련한 방어를 위해 사용되는 법률비용을 포함한 모든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9조(대여료)
  1. 상영시설에 대한 대여료는 상영시설 가격표(별표서식 제1호)를 적용한다.
  2. 사용자는 대여계약 체결 후 대여일 3일전까지 영화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전액 현금(부가세 및 송금수수료 별도)으로 수납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와 협의 할 수 있으며, 위원회사정상 입금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 통보 후 입금한다.
  3. 상영시설의 사용 시 전기, 수도, 냉․난방비용은 상영시설 사용료에 포함한다.
제20조(대여료 감면) 디지털독립영화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디지털독립영화관 이용(감면) 신청서(별지서식 4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5.04.14.)
  1. 국가, 전라북도, 전라북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 면제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1. 국가, 전라북도, 전라북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발전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2. 영화․영상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의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로서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0 까지 경감
제21조(대여료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영화관의 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취소․정지 된 경우 전액 반환할 수 있다.

보칙

제22조(규칙규정)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 기획전시실 시설사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탁 운영하는 기획전시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시설 대여, 장비사용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이를 사용자와 위원회가 상호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기획전시실 운영과 영화․영상산업의 육성, 영화․영상산업 발전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실 대여라 함은 전시 및 교육, 각종 이벤트 전시 및 행사를 위하여 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시실 내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한 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사용 이라함은 전시실 내 영상장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이 규정을 인정하고 위원회의 대여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위원회는 전시실 시설대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대여시설 및 종류) 이 규정에 의하여 대여하는 전시실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실 : 70평 규모의 전시 공간
  2. 장비시설 : 전시실내 영상장비
제4조(안전관리) 이 규정에서 안전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전시실의 모든 구역은 금연구역이다.
  2. 전시실 내 위험물 및 화재위험성 물건들의 반입은 위원회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전시실 내 모든 장비 사용 시에는 위원회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전시실 내 사고위험 설치물은 위원회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관리운영

제5조(대관대상)
  1. 이 규정에 의한 전시실 사용대상은 영상문화의 공공성에 근거하여 본 전시실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영상콘텐츠 기반 예술작품 제작 학교 및 단체 등으로 한다.
  2. 제1항 이외의 사용자의 시설사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6조(대관신청 및 제한․보류)
  1. 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시실대관신청서(별지서식 1호)와 구체적인 전시기획안을 제출해야하며, 위원회 측이 대여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를 제한 또는 보류할 수 있다.
    1. 전시실대관신청서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2. 시설이나 장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계약체결 후 대관취소 또는 변경 등이 2회 이상이거나 대관료를 체납한 경우
    4. 전주시, 위원회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
    5. 이전 대관 시 전시실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조(대관신청) 전시실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전시실대관신청서(별지서식 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승인 및 승인기준)
  1. 대관승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관신청 마감 후 위원회는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대관 신청인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대관 일수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조정 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전시실에서 요구하는 준비․철수에 대한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이 취소 될 수도 있다.
  2. 대관승인 기준은 전시실대관신청서(별지서식 1호)접수 순위에 우선을 둔다. 다만, 제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3. 차선 대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접수
    2. 국가,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3. 기타 영화․영상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9조(대관원칙) 전시실대관은 전시실대관신청서접수(별지서식 제1호) 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대관승낙) 위원회는 제7조에 의한 전시실대관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하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대여를 승낙하고, 승인 여부를 대여 신청인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한다.(개정2015.04.14.)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제9조에 의하여 전시실을 대관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전시장에서 전시실대관신청서를 접수한 후 전시실 부대시설의 파손 및 기기의 고장 등 전시장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와 사용자가 사용 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사용 중지 또는 취소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전시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대여 준수사항을 이행한다.
    1. 사용자는 전시실대관신청서에 기재한 기획전시내용 외의 추가적인 전시물을 전시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전시실을 사전 점검하여 이상여부를 확인 후 사용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전시실 사용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부담한다.
    4. 전시실 사용 후에는 사용 전 상태로 완전복구․정리해야 한다.
    5.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시설․장비에 대하여 전시실이 요구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6. 전시실 사용자는 대관신청에 의거 산정한 대관료를 시설사용 3일전까지 전액 현금(부가세 및 송금수수료 별도)으로 수납하여야 한다.
    7. 사용자가 전시실 시설 외 별도의 장비를 반입하고자 할 때는 전시장 측과 사전에 합의 하여야 한다.
    8. 전시실은 대관 프로그램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전시 및 행사의 홍보와 관련된 인쇄물, 사진, 동영상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9. 사용자는 대관신청 승낙 후 발생한 제비용을 부담하며, 손실, 망실, 기기고장, 시설파손, 인명피해 등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10. 사용자의 피해발생 변상은 원상회복 하거나 동급이상의 제품 및 성능의 것으로 대체 변상하며, 원상회복 및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변상한다.
제12조(변경금지 및 계약해지 )
  1. 사용자는 대관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전시실 대관 취소로 인한 기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대관 계약 해지 및 승인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관 승인 후, 제출 서류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사용자가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대관료 및 각종 제비용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위원회가 정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5. 전시실 시설의 파손, 화재 등의 위험이 있을 때
  6. 사용자가 제9조에 의한 대관조건을 위반했을 때
  7. 사용자로부터 대관신청의 취소가 있을 때
  8.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한 때
제14조(대관거부 및 보류) 위원회는 제7조에 의한 전시실대관신청 내용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그 보완이 될 때까지 대관신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대관중지 및 취소) 전시실 사용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관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전시실의 파손, 화재 등의 위험이 있을 때
  2. 사용자가 제11조에 의한 대관조건을 위반했을 때
  3. 사용자로부터 대관신청의 취소가 있을 때
  4. 사용자가 전시실대관료 및 각종 제비용을 미납하였을 때
  5.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한 때
제16조(대관기간의 간주) 전시실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그 원인이 전시장에 의한 사유가 아닐 때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15조제5호에 의하여 사용 중단이 발생한 경우는 사용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17조(사고처리)
  1. 전시실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책임자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보고 전 구두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전시실대관승낙 후 전시실 시설의 손실, 망실, 고장, 파손, 인명피해 등의 사고발생 시는 사용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2항의 책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전시실 시설에 대하여 원상을 회복하거나 동급 이상의 제품 및 성능의 것으로 대체 변상하여 한다. 다만, 원상회복 및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시실이 산정 한 바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
  1.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위원회가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책임진다.
  2. 사용자는 위원회가 해당 전시실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피해 발생 시 사용자가 책임진다.
  3. 위 ①항과 ②항에 관련한 방어를 위해 사용되는 법률비용을 포함한 모든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9조(대관료)
  1. 전시실에 대한 대관료는 전시실 가격표(별표서식 제1호)를 적용한다.
  2. 사용자는 대관계약 체결 후 대관일 3일전까지 전시실이 지정하는 은행에 전액 현금(부가세 및 송금수수료 별도)으로 수납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와 협의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사정상 입금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 통보 후 입금한다.
  3. 전시실 시설의 사용 시 전기, 수도, 냉․난방비용은 시설 사용료에 포함한다.
  4. 전시실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으로 한다.
제20조(대관료 감면) 전시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전시실 이용(감면) 신청서(별지서식 4호)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5.04.14.)
  1. 국가, 전라북도, 전라북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 면제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1. 국가, 전라북도, 전라북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발전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2. 영화․영상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의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로서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0 까지 경감
제21조(대관료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전시실의 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취소․정지 된 경우 전액 반환할 수 있다.

보칙

제22조(규칙규정)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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