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디지털독립영화관 시설사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탁 운영하는 디지털독립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시설 대여, 장비사용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이를 사용자와 위원회가 상호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영화관 운영과 영화․영상산업의 육성, 영화․영상산업 발전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영화관 대여라 함은 영화문화의 공공성에 근거하여 본 영화관의 프로그램(독립 및 예술영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영화관 소정의 절차를 걸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장비사용 이라함은 디지털독립영화관내 상영장비를 말한다.
- 사용자라 함은 이 규정을 인정하고 위원회의 대여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위원회는 상영시설대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대여시설 및 종류) 이 규정에 의하여 대여하는 상영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영화관시설 : 디지털독립영화관
- 장비시설 : 디지털독립영화관내 상영장비
제4조(안전관리) 이 규정에서 안전관리는 다음과 같다.
- 영화관의 모든 구역은 금연구역이다.
- 영화관 내 위험물 및 화재위험성 물건들의 반입은 위원회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영화관 내 모든 장비 사용 시에는 위원회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영화관 내 사고위험 설치물은 위원회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관리운영
제5조(대여대상)
- 이 규정에 의한 상영시설 사용대상은 영화문화의 공공성에 근거하여 본 영화관의 프로그램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영화 또는 영상산업 관련 학교 및 단체 등으로 한다.
- 제1항 이외의 사용자의 시설사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6조(대여신청 및 제한․보류)
- 상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영시설대여신청서(별지서식 1호)와 구체적인 행사(프로그램)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위원회 측이 대여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를 제한 또는 보류할 수 있다.
- 상영시설대여신청서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 시설이나 장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 후 대여취소 또는 변경 등이 2회 이상이거나 대여료를 체납한 경우
- 전주시, 위원회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
- 이전 대여 시 영화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조(대여신청) 영화관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상영시설대여신청서(별지서식 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여승인 및 승인기준)
- 대여승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대여신청 마감 후 위원회는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대여 신청인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한다.
- 위원회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대여 일수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조정 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영화관에서 요구하는 준비․철수에 대한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여가 취소 될 수도 있다.
- 대여승인 기준은 상영시설대여신청서(별지서식 1호)접수 순위에 우선을 둔다. 다만, 제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 차선 대여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신청접수
- 국가,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 기타 영화․영상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9조(대여원칙) 상영시설대여는 상영시설대여신청서접수(별지서식 제1호) 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대여승낙) 위원회는 제7조에 의한 상영시설대여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하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대여를 승낙하고, 승인 여부를 대여 신청인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한다.(개정2015.04.14.)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제9조에 의하여 상영시설을 대여 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 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상영시설대여신청서를 접수한 후 상영시설의 파손 및 기기의 고장 등 디지털독립영화관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와 사용자가 사용 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사용 중지 또는 취소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상영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대여 준수사항을 이행한다.
- 사용자는 상영시설대여신청서에 기재한 대여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사용자는 영화관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이상여부를 확인 후 사용 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상영시설 사용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부담한다.
- 상영시설의 사용 후에는 사용 전 상태로 완전 복구․정리해야한다.
- 사용자는 대여기간 중 대여시설․장비에 대하여 영화관이 요구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상영시설 사용자는 대여신청에 의거 산정한 대여료를 시설사용 3일전까지 전액 현금(부가세 및 송금수수료 별도)으로 수납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상영시설 외 별도의 장비를 반입하고자 할 때는 디지털독립영화관과 사전에 합의 하여야 한다.
- 디지털독립영화관은 대여 프로그램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프로그램 및 행사의 홍보와 관련된 인쇄물, 사진, 동영상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사용자는 대여신청 승낙 후 발생한 제비용을 부담하며, 손실, 망실, 기기고장, 시설파손, 인명피해 등 기타 사고가 발생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 사용자의 피해발상 변상은 원상회복 하거나 동급이상의 제품 및 성능의 것으로 대체 변상하며, 원상회복 및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변상한다.
제12조(변경금지 및 계약해지)
- 사용자는 대여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상영시설대여 취소로 인한 기납부된 대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대여 계약 해지 및 승인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승인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여 승인 후, 제출 서류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사용자가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 대여료 및 각종 제비용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 위원회가 정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 대여당일 3시간 전까지 필름 및 프린트가 미 입고될 때
- 상영시설의 파손, 화재 등의 위험이 있을 때
- 사용자가 제9조에 의한 대여조건을 위반했을 때
- 사용자로부터 대여신청의 취소가 있을 때
-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한 때
제14조(대여거부 및 보류) 위원회는 제7조에 의한 상영시설대여신청 내용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그 보완이 될 때까지 대여신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대여중지 및 취소) 상영시설 사용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여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상영시설의 파손, 화재 등의 위험이 있을 때
- 사용자가 제11조에 의한 대여조건을 위반했을 때
- 사용자로부터 대여신청의 취소가 있을 때
- 사용자가 상영시설대여료 및 각종 제비용을 미납하였을 때
-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한 때
제16조(대여기간의 간주) 상영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그 원인이 영화관에 의한 사유가 아닐 때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15조제5호에 의하여 사용 중단이 발생한 경우는 사용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17조(사고처리)
- 상영시설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책임자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보고 전 구두보고를 하여야 한다.
- 상영시설대여승낙 후 상영시설의 손실, 망실, 고장, 파손, 인명피해 등의 사고발생 시는 사용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 제2항의 책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상영시설물에 대하여 원상을 회복하거나 동급 이상의 제품 및 성능의 것으로 대체 변상하여 한다. 다만, 원상회복 및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화관이 산정 한 바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
- 사용자는 대여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위원회가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책임진다.
- 사용자는 위원회가 해당 상영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피해 발생 시 사용자가 책임진다.
- 위 ①항과 ②항에 관련한 방어를 위해 사용되는 법률비용을 포함한 모든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9조(대여료)
- 상영시설에 대한 대여료는 상영시설 가격표(별표서식 제1호)를 적용한다.
- 사용자는 대여계약 체결 후 대여일 3일전까지 영화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전액 현금(부가세 및 송금수수료 별도)으로 수납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와 협의 할 수 있으며, 위원회사정상 입금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 통보 후 입금한다.
- 상영시설의 사용 시 전기, 수도, 냉․난방비용은 상영시설 사용료에 포함한다.
제20조(대여료 감면) 디지털독립영화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디지털독립영화관 이용(감면) 신청서(별지서식 4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5.04.14.)
- 국가, 전라북도, 전라북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 면제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 국가, 전라북도, 전라북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발전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 영화․영상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그 밖의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로서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0 까지 경감
제21조(대여료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영화관의 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취소․정지 된 경우 전액 반환할 수 있다.
보칙
제22조(규칙규정)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 기획전시실 시설사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탁 운영하는 기획전시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시설 대여, 장비사용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이를 사용자와 위원회가 상호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기획전시실 운영과 영화․영상산업의 육성, 영화․영상산업 발전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전시실 대여라 함은 전시 및 교육, 각종 이벤트 전시 및 행사를 위하여 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시실 내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한 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장비사용 이라함은 전시실 내 영상장비를 말한다.
- 사용자라 함은 이 규정을 인정하고 위원회의 대여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위원회는 전시실 시설대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대여시설 및 종류) 이 규정에 의하여 대여하는 전시실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전시실 : 70평 규모의 전시 공간
- 장비시설 : 전시실내 영상장비
제4조(안전관리) 이 규정에서 안전관리는 다음과 같다.
- 전시실의 모든 구역은 금연구역이다.
- 전시실 내 위험물 및 화재위험성 물건들의 반입은 위원회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시실 내 모든 장비 사용 시에는 위원회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시실 내 사고위험 설치물은 위원회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관리운영
제5조(대관대상)
- 이 규정에 의한 전시실 사용대상은 영상문화의 공공성에 근거하여 본 전시실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영상콘텐츠 기반 예술작품 제작 학교 및 단체 등으로 한다.
- 제1항 이외의 사용자의 시설사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6조(대관신청 및 제한․보류)
- 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시실대관신청서(별지서식 1호)와 구체적인 전시기획안을 제출해야하며, 위원회 측이 대여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를 제한 또는 보류할 수 있다.
- 전시실대관신청서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 시설이나 장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 후 대관취소 또는 변경 등이 2회 이상이거나 대관료를 체납한 경우
- 전주시, 위원회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
- 이전 대관 시 전시실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조(대관신청) 전시실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전시실대관신청서(별지서식 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승인 및 승인기준)
- 대관승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대관신청 마감 후 위원회는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대관 신청인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한다.
- 위원회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대관 일수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조정 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전시실에서 요구하는 준비․철수에 대한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이 취소 될 수도 있다.
- 대관승인 기준은 전시실대관신청서(별지서식 1호)접수 순위에 우선을 둔다. 다만, 제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 차선 대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신청접수
- 국가,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 기타 영화․영상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9조(대관원칙) 전시실대관은 전시실대관신청서접수(별지서식 제1호) 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대관승낙) 위원회는 제7조에 의한 전시실대관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하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대여를 승낙하고, 승인 여부를 대여 신청인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한다.(개정2015.04.14.)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제9조에 의하여 전시실을 대관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전시장에서 전시실대관신청서를 접수한 후 전시실 부대시설의 파손 및 기기의 고장 등 전시장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와 사용자가 사용 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사용 중지 또는 취소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전시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대여 준수사항을 이행한다.
- 사용자는 전시실대관신청서에 기재한 기획전시내용 외의 추가적인 전시물을 전시할 수 없다.
- 사용자는 전시실을 사전 점검하여 이상여부를 확인 후 사용 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전시실 사용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부담한다.
- 전시실 사용 후에는 사용 전 상태로 완전복구․정리해야 한다.
-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시설․장비에 대하여 전시실이 요구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전시실 사용자는 대관신청에 의거 산정한 대관료를 시설사용 3일전까지 전액 현금(부가세 및 송금수수료 별도)으로 수납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전시실 시설 외 별도의 장비를 반입하고자 할 때는 전시장 측과 사전에 합의 하여야 한다.
- 전시실은 대관 프로그램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전시 및 행사의 홍보와 관련된 인쇄물, 사진, 동영상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 사용자는 대관신청 승낙 후 발생한 제비용을 부담하며, 손실, 망실, 기기고장, 시설파손, 인명피해 등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 사용자의 피해발생 변상은 원상회복 하거나 동급이상의 제품 및 성능의 것으로 대체 변상하며, 원상회복 및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변상한다.
제12조(변경금지 및 계약해지 )
- 사용자는 대관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전시실 대관 취소로 인한 기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대관 계약 해지 및 승인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관 승인 후, 제출 서류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사용자가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 대관료 및 각종 제비용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 위원회가 정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 전시실 시설의 파손, 화재 등의 위험이 있을 때
- 사용자가 제9조에 의한 대관조건을 위반했을 때
- 사용자로부터 대관신청의 취소가 있을 때
-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한 때
제14조(대관거부 및 보류) 위원회는 제7조에 의한 전시실대관신청 내용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그 보완이 될 때까지 대관신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대관중지 및 취소) 전시실 사용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관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전시실의 파손, 화재 등의 위험이 있을 때
- 사용자가 제11조에 의한 대관조건을 위반했을 때
- 사용자로부터 대관신청의 취소가 있을 때
- 사용자가 전시실대관료 및 각종 제비용을 미납하였을 때
-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한 때
제16조(대관기간의 간주) 전시실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그 원인이 전시장에 의한 사유가 아닐 때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15조제5호에 의하여 사용 중단이 발생한 경우는 사용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17조(사고처리)
- 전시실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책임자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보고 전 구두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전시실대관승낙 후 전시실 시설의 손실, 망실, 고장, 파손, 인명피해 등의 사고발생 시는 사용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 제2항의 책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전시실 시설에 대하여 원상을 회복하거나 동급 이상의 제품 및 성능의 것으로 대체 변상하여 한다. 다만, 원상회복 및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시실이 산정 한 바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
-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위원회가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책임진다.
- 사용자는 위원회가 해당 전시실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피해 발생 시 사용자가 책임진다.
- 위 ①항과 ②항에 관련한 방어를 위해 사용되는 법률비용을 포함한 모든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9조(대관료)
- 전시실에 대한 대관료는 전시실 가격표(별표서식 제1호)를 적용한다.
- 사용자는 대관계약 체결 후 대관일 3일전까지 전시실이 지정하는 은행에 전액 현금(부가세 및 송금수수료 별도)으로 수납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와 협의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사정상 입금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 통보 후 입금한다.
- 전시실 시설의 사용 시 전기, 수도, 냉․난방비용은 시설 사용료에 포함한다.
- 전시실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으로 한다.
제20조(대관료 감면) 전시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전시실 이용(감면) 신청서(별지서식 4호)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5.04.14.)
- 국가, 전라북도, 전라북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 면제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 국가, 전라북도, 전라북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발전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 영화․영상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그 밖의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로서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0 까지 경감
제21조(대관료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전시실의 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취소․정지 된 경우 전액 반환할 수 있다.
보칙
제22조(규칙규정)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