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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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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화제작소 장비 대여 안내

장비운영

장비의 구분

시설장비 장비의 이동이 불가능하며 사용자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시설장비는 DI장비, 시사실, 영상편집실이 해당된다.
대여장비 장비의 외부이동이 가능한 장비를 말하며 대상장비는 촬영장비(카메라, 휴대용 모니터)가 해당된다.

사용신청 및 허가

  1. 제작소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위원회 홈페이지 및 서류접수를 통해 사용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여 장비이용 1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장비를 사용신청 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인정서) 또는 사업계획서(프로젝트기획서 등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장비사용일로부터 1일 전까지 사용료를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시 사용 승인을 허가하지 않는다.
  3. 사용자는 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 전주영화제작소 시설 및 대여장비 이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한다.
  4. 1항에 의해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사용일 전 신청서의 연락처로 사용 승인을 통보한다.
  5. 사용자가 대여장비를 신청 후 사용 전 장비의 수령자의 신분확인과 대여장비의 수량 및 장비상태 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 전주영화제작소 대여장비 수령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위원회 담당자와 사용자가 확인 후 반납 시 확인대장을 근거로 장비를 반납 및 확인한다.

사용기간

  1. 제작소의 장비사용은 신청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 변경이 있을시 반드시 위원회의 사전 동의 아래 실행한다.
  2. 사용기간은 장비가동상황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촬영장비의 사용기간은 24시간(수령시간부터 반납시간까지)을 1일로 선정하며 시설이용의 사용기간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며 이후 초과 시간은 추가시간 사용료에 의하여 부과된다.
  4. 장비의 고장, 도난 등 위원회가 심각한 문제발생이라 판단되는 경우 사용기간을 임의로 재조정 할 수 있다.

사용신청

  1. 사용자는 제작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별지 제1호 서식” 전주영화제작소 시설 및 대여장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용구분 및 장비배정

  1. 위원회의 시설 및 장비 이용은 제작소 내외에서 장비를 1일사용, 단기간 2일 이상 7일미만 사용, 7일 이상 1개월 미만 사용, 장기사용(대여)으로 구분한다. 단, 1개월 미만의 장기사용이나 장기대여의 경우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장비 운용 계획, 사용자의 요구사항 내역, 공정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비를 배정하되 특정 사용자가 장기간 독점하는 것을 지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업체에 대한 지원은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지원에 대하여 우선하며 특별한 경우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계약체결

“별지 제1호 서식” 전주영화제작소 시설 및 대여장비 이용신청서에 접수 후 승인처리가 완료가 되며, “별지 제2호 서식” 전주영화제작소 (시설․장비) 이용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의 효력은 지정된 계좌로 사용료가 납부가 완료되면 실제 효력을 발생한다. 단, 임대료(일백만원 이하)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전주영화제작소 (시설․장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첨부서류는 신분 확인 및 계약상 필요 서류만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체결한다.

계약변경 및 해지

  1. 사용자는 계약체결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변경 및 파기를 원할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입금된 사용료의 50%는 위원회에 귀속된다.
  2. 위원회는 사용자가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장비를 제3자에게 재임대 하였을 경우
    2.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장비파손, 장비도난이 발생한 경우
    3. 계약체결 규칙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과 상이한 작업을 할 경우

안전 조치 및 손해배상

  1. 위원회는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사용자는 사용자의 부주의 및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인한 위원회 인력의 신체상의 손상이나 자산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한다.
  3.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와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 사용자는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위험성에 대한 조사 후 안전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해당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시행 1일 전까지 위원회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는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위험 사항으로 인한 인적․물적 사고의 발생
    2. 사용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한 인적․물적 사고의 발생
    3. 작업개시 후 새로운 위험 요인이 발생한 경우

장비파손․도난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장비파손, 장비도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동일 장비로 변상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해당 장비 구입금액으로 변상한다.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시 의무

  1. 사용자는 제작소의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점검을 통한 이상 유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사용자와 위원회는 신청서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대여장비 경우 반납할시 위원회의 담당자의 입회하에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시설변경금지

사용자는 신청한 장비에 대하여 임의로 위치 변경, 다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등의 부가 사용 등 시설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할 수 있다.

신청내용 준수

사용자와 위원회는 신청서상에 명시된 항목, 작업 및 사용일정, 사용료 납부일정 등 신청내용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손망실 기준

  1. 제작소 장비에 대한 사용상 인계 시점은 사용신청서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2. 사용자는 제작소의 장비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또는 장비의 소손, 파손분실, 도난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3. 항목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사용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별지 제2호 서식” 전주영화제작소 시설 및 대여장비 이용계약서의 내용을 숙지 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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