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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화제작소 장비 대여 안내
장비운영
장비의 구분
시설장비 | 장비의 이동이 불가능하며 사용자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시설장비는 DI장비, 시사실, 영상편집실이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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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장비 | 장비의 외부이동이 가능한 장비를 말하며 대상장비는 촬영장비(카메라, 휴대용 모니터)가 해당된다. |
사용신청 및 허가
- 제작소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위원회 홈페이지 및 서류접수를 통해 사용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여 장비이용 1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장비를 사용신청 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인정서) 또는 사업계획서(프로젝트기획서 등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장비사용일로부터 1일 전까지 사용료를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시 사용 승인을 허가하지 않는다.
- 사용자는 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 전주영화제작소 시설 및 대여장비 이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한다.
- 1항에 의해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사용일 전 신청서의 연락처로 사용 승인을 통보한다.
- 사용자가 대여장비를 신청 후 사용 전 장비의 수령자의 신분확인과 대여장비의 수량 및 장비상태 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 전주영화제작소 대여장비 수령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위원회 담당자와 사용자가 확인 후 반납 시 확인대장을 근거로 장비를 반납 및 확인한다.
사용기간
- 제작소의 장비사용은 신청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 변경이 있을시 반드시 위원회의 사전 동의 아래 실행한다.
- 사용기간은 장비가동상황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촬영장비의 사용기간은 24시간(수령시간부터 반납시간까지)을 1일로 선정하며 시설이용의 사용기간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며 이후 초과 시간은 추가시간 사용료에 의하여 부과된다.
- 장비의 고장, 도난 등 위원회가 심각한 문제발생이라 판단되는 경우 사용기간을 임의로 재조정 할 수 있다.
사용신청
- 사용자는 제작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별지 제1호 서식” 전주영화제작소 시설 및 대여장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용구분 및 장비배정
- 위원회의 시설 및 장비 이용은 제작소 내외에서 장비를 1일사용, 단기간 2일 이상 7일미만 사용, 7일 이상 1개월 미만 사용, 장기사용(대여)으로 구분한다. 단, 1개월 미만의 장기사용이나 장기대여의 경우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장비 운용 계획, 사용자의 요구사항 내역, 공정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비를 배정하되 특정 사용자가 장기간 독점하는 것을 지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업체에 대한 지원은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지원에 대하여 우선하며 특별한 경우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계약체결
“별지 제1호 서식” 전주영화제작소 시설 및 대여장비 이용신청서에 접수 후 승인처리가 완료가 되며, “별지 제2호 서식” 전주영화제작소 (시설․장비) 이용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의 효력은 지정된 계좌로 사용료가 납부가 완료되면 실제 효력을 발생한다. 단, 임대료(일백만원 이하)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전주영화제작소 (시설․장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첨부서류는 신분 확인 및 계약상 필요 서류만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체결한다.
계약변경 및 해지
- 사용자는 계약체결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변경 및 파기를 원할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입금된 사용료의 50%는 위원회에 귀속된다.
- 위원회는 사용자가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장비를 제3자에게 재임대 하였을 경우
-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장비파손, 장비도난이 발생한 경우
- 계약체결 규칙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과 상이한 작업을 할 경우
안전 조치 및 손해배상
- 위원회는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사용자는 사용자의 부주의 및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인한 위원회 인력의 신체상의 손상이나 자산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한다.
-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와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 사용자는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위험성에 대한 조사 후 안전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 사용자는 해당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시행 1일 전까지 위원회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작업 중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는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위험 사항으로 인한 인적․물적 사고의 발생
- 사용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한 인적․물적 사고의 발생
- 작업개시 후 새로운 위험 요인이 발생한 경우
장비파손․도난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장비파손, 장비도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동일 장비로 변상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해당 장비 구입금액으로 변상한다.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시 의무
- 사용자는 제작소의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점검을 통한 이상 유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사용자와 위원회는 신청서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여장비 경우 반납할시 위원회의 담당자의 입회하에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시설변경금지
사용자는 신청한 장비에 대하여 임의로 위치 변경, 다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등의 부가 사용 등 시설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할 수 있다.
신청내용 준수
사용자와 위원회는 신청서상에 명시된 항목, 작업 및 사용일정, 사용료 납부일정 등 신청내용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손망실 기준
- 제작소 장비에 대한 사용상 인계 시점은 사용신청서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 사용자는 제작소의 장비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또는 장비의 소손, 파손분실, 도난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항목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사용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별지 제2호 서식” 전주영화제작소 시설 및 대여장비 이용계약서의 내용을 숙지 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